확대 l 축소

윤준병, ‘친족상도례 폐지법(박수홍법)’ 대표 발의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관련 입법 개정 나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형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존치됐던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면제(친족상도례)’조항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형법에는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의 주요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규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박수홍의 사례와 같이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한 가족 간의 범죄가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오늘날의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높았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입법 보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