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의원은 6일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제19대 총선 때 1천7백93건이었던 것이 제22대 총선에서는 41배가 늘어난 7만4천1백72건이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제19대 총선 1천7백93건에서 제20대 총선 1만 7천430건, 제21대 총선 5만3천904건, 제22대 총선 7만4천172건으로 급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제19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이 720건으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제20대 총선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가 5천6백63건, 3만3천7건, 6만1천565건으로 선거마다 폭증했다. 반면, 선관위가 취한 조치는 대다수 삭제 요청에 그쳤다.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는 제20대 총선 329건에서 제21대 총선 188건, 제22대 총선 147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 의원은 또 지난 4월 총선 당시 적발된 불법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의 25%는 현재까지도 삭제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적발된 딥페이크 이용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 388건 중 97건(25%)은 선관위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온라인상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며 사이버 선거법 위반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 “선거운동 방식이 급변하고 있는 것인데 선관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