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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대표 발의

인구감소지역 활력, 지역경제 활성화 특례 근거 마련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농촌소멸·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발굴하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정부적인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농촌소멸·지방소멸 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과거의)규제들이 인구 감소지역의 실정과는 달라, 보다 실질적인 특례를 만들어야 필요가 있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건축물관리법’·‘농어촌정비법’·‘수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인구소멸·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특례와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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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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