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경찰관 파면 해임 실형에 성폭력까지”
최근 5년간 당연퇴직 비위 경찰관 283명 매년 증가
비위 등으로 파면과 해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퇴출된 경찰관이 최근 5년간 283명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연퇴직한 비위 경찰공무원이 2020년 52명, 2021년 57명, 2022년 61명, 2023년 65명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4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임용 결격자로 정하고 있다. 당연퇴직 사유별로는 해임ㆍ파면이 24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21년 45명, 2022년 51명, 2023년 56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었고, 올해 6월까지도 무려 46명이 발생했다.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관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부터 경찰청 내부 징계 처리 과정 및 통계 관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