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도의원,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근거 마련
‘전북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통과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 발의한 ‘전북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전북자치도의 최근 3년간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2021년 4만6천650건, 2022년 4만5천199건, 2023년 4만6천1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조례안은 사회안전 약자에게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에는 사회안전약자을 범죄피해로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및 시행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전북자치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