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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갑질폭행 처벌법’ 대표 발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갑을관계에서 폭행 및 협박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에도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 순창의 축협 조합장이 반년 동안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폭행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갑을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등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가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추가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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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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