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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선거구,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의무 반영”

‘전북 의석 소멸 방지법’ 전국 지역구 공동 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선언적 규정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규정을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및 그 이유가 명시되도록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획정 시 하한선과 상한선을 기준으로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구비례 2:1의 범위만 충실하게 지켜질 뿐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 평등이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인구 기준을 21로 제한한 헌재의 판결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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