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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의약품 ‘중대한 부작용’ 10명 중 1명 사망”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2백70만5천9백60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의약품 부작용 중 사망에 이르는 등의 ‘중대한 이상사례’는 10건 중 1건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5천960건에 달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중대한 이상’ 사례는 25만8천709건으로 전체 이상 사례의 9.6%에 달했다.
‘중대한 이상 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사례를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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