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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출

자율성ㆍ독립성 강화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확장해야
전북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완주1)이  ‘제11대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충남 당진시 심훈기념관에서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이이 참석,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건의안에서 “2018년 이후 여·야 불문하고 ‘지방의회법’을 발의했으나 번번히 ‘임기만료폐기 되었음’으로 반려됐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 체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고, ‘대한민국헌법’이 부여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불일치하며, 상·하위법 체계 정당성도 부족하고 지방자치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장을 제약한다”며 “자치단체장을 견제ㆍ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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