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 실시…금연문화 확산 총력
11월 29일까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경계 중점 점검
전북자치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달 29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시군,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총 224명이 참여해 철저한 단속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 28대와 공중이용시설 등 총 7만2천306개 금연구역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금연구역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안내를 통해 금연구역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알리고 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17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은 기존 1천273곳에서 2천23곳으로 늘어났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유연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