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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 범도민추진위’ 구성...대광법 개정안 발의

이성윤 의원, 대광법 위헌헌법소원 제기 등 공청회 개최
범도민 추진위와 함께 전북 몫 찾는데 역량 결집할 터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지난 8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대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줄곧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는 대광법 문제를 도내외에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
이 의원은 지난 7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8월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대광법 문제점과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830, 도청에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시도의원 100여 명이 함께 모여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개최했다. 이후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9월에는 대광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임환 전라일보 사장, 정진 효자추모관 대표)가 시민 260여명의 참여로 구성됐다.
특히 범도민추진위는 조승현 전북대 교수를 포함 16명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렸고 시민 260여명이 홍보와 정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엥 포진해 대광법 개정 추진은 물론 개정 이후 로드맵까지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8일에 새로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은 광역교통량, 광역교통비율 등 광역교통 수요 평가, 지역 간 균형을 고려, 전북자치도가 대광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북은 연간 194조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대광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비해, 광주·대전은 교통혼잡비용이 18천억, 울산은 13천으로 혼잡비용이 적은데도 대광법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통평가를 통해 전북도 대광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대광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와 주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 포함된 대도시만 지원하다 보니,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30여 년간 단 한 푼의 국비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통과 이후에는 법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중앙에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을 발의해서 전북의 몫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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