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산림청 지자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정책 실패!”
작년 발생 산사태 97%가 산림청 지정 산사태취약지역 밖에서 발생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는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작년에 발생한 산사태 97%가 산림청 등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사 및 지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준 산림청의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산사태취역지역 지정(누적) 현황은 총 2만8천988개소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 산사태 실태조사에 투입된 예산은 2021년 4.9억(2천204개소), 2022년 28억3천5백만원(6천125개소), 2023년 28억3천5백만원(5천283개소), 2024년 47억3천4백만원(1만2천27개소) 등 총 1백8억9천4백만원(2만5천639개소)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산사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산사태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적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산사태 실태조사를 통해 3만 개소에 가까운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했지만 작년에 발생한 산사태 중 무려 97%가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것은 산림청을 비롯한 예방기관이 산사태 예방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