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법, 대한민국 국기(國技)는 ‘태권도’....국가유산 지정은 ‘아직’ 국가유산 지정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발판 마련해야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군)이 태권도의 국가유산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태권도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이 정하는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국기(國技)인데 정작 국가무형유산으로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도 국가유산 미지정이라는 장벽에 막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을 위해서는 국가유산 지정이 선결 과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태권도를 2016년에 도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이후 국가유산 지정신청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면서 “국가유산청이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조사 대상에 태권도를 포함시키고도 최종 인정까지 가지 못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태권도는 1959년부터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 파견을 시작으로 민간 외교와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오며 한류문화의 원조가 됐다”며 “지금도 전 세계 2백개 국가에서 1억5천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명성을 갖고 있는 만큼 국가유산 지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