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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광역의회 예결위원장, 국회에 지방교부세 등 집행 촉구

작년 이어 올해도 국세수입 부족 미집행...지방 재정 위기 심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지자체 교육청 재정 부담 가중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고창1) 16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 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잇따라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와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세종·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국회를 찾았고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동참했다.
광역의회 예결위원장들은 최근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29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가능성이 커졌다이러한 상황은 이미 지난해에도 발생했고 당시 정부는 71천억원의 보통교부세와 101천억원의 보통교부금을 미지급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 발행을, 각 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추경예산을 통해 조정돼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항의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가 감액은 지방의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에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보장하고 미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김성수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방에 있다면서 “12개 광역의회 예결위원장과 함께 건의한 만큼 정부의 신속한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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