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농협 브랜드로 돈 벌면서 농민 지원은 외면”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농지비 기준 미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 농협의 일부 계열사들이 ‘명칭사용료’ 성격을 지닌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를 기준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 계열사들이 농업인과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하는 분담금이지만, 이들 계열사는 수익을 올리면서도 해당 책임을 다하지 않았”며 이같이 밝혔다. 농지비는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이내에서 부과되며, 이는 농협법과 농협 정관에 명시돼 있다. 농지비 부과율은 법인의 매출액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의원은 “농협 계열사들이 농협 브랜드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농민 조합원과 지역 농축협에 대한 지원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농지비 부과율의 하한선을 올리고 부과 기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