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 이뤄질까?···공무원들 ‘논의가 우선’
행안부, 소속 공무직 직원 만 65세로 정년 연장
공무원들 '갑론을박'···"급여 체계 개선 등 필요"
행정안전부가 부처 소속 공무직 직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 사회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무직 연장을 기점으로 공무원 및 사기업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년 연장 시기 및 방식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해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 직원은 2천3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은 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이번 정년 연장은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의 관심이 가장 뜨겁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김경오 전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면서 “예전부터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안은 논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A소방사는 “업무 자체가 신체능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고령화로 신체능력 저하에 따른 우려가 없지 않다”며 “경험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는 장점도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필한데 정년 연장에 따라 신규 직원 충원이 준다면 부작용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수사업무를 맡고 있는 B경사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실무자들의 의견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