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도의원,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지적
도지사 전주시장, 불확실한 민간기업 개발사업 밀어붙이기식 일관
전북도 권한인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환원 조항까지 포함
전주시 운영지침은 전북도와 행정절차 무시한 명백한 월권
전북자치도의회 오현숙(정의당ㆍ비례) 의원은 내달 5일로 예정된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와 관련,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후보 시절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우범기 전주시장도 취임 달포 만에 자광 대표를 집무실로 초대할 만큼 관심을 둔 사업이다. 하지만 자광이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데다 2개월 안에 다른 시공사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자광이라는 민간기업의 개발가능성이 불확실해 졌는 데도 부지 용도변경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특혜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이 같은 입장은 전국 어디에서도 사례가 없는 행정절차로, 전북자치도는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고 전주시 또한 월권을 하며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제안자’) 간 사업 협의를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오 의원은 “해당 운영지침은 전주시 권한인 도시관리계획 틀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가 가진 도시기본계획 변경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등의 사전협상 운영 지침은 시ㆍ군ㆍ구에서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내에서만 내용을 담고 있는 점과 대조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 조항은 도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먼저 이뤄지고 전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순차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전주시의 필요에 따라 요구하면 승인을 해줘야 하는 모순된 행정절차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상 결과 이행과 관련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은 도에 모든 권한이 있는 만큼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와 사전협상을 해야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의원은 특히 “협상 운영지침에 명시된 절차도를 보면 관련 행정절차는 ‘3단계 협상결과 이행’에 나와 있는 대로 도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부터 순서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절차임에도 그 이전에 1단계 협상대상지 선정, 2단계 협상진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처럼 전주시가 관련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며 “대한방직 개발과 관련, 현재 도가 전주시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달 5일 예정된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