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도의원, 꼼수 징계 형사처벌자 본부장 승진은 취소가 답
내부 부조리 방기하고 직무 유기한 이경윤 대표 도에 감사 촉구
부당지급 보조금 소멸 시효 5년 도과 이전 즉각 환수 조치해야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8일 제415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 및 전북자치도청의 지도・감독 부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재단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팀장을 최근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일은 도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처사라며 승진 취소를 요구했다. 문제의 사업은 재단이 2019년 시군 소유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 취지로 추진했던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지원사업’이다.
당시 사업 담당 팀장은 배우자의 도예사업장을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직접 작성, 사업대상 범위 변경, 팀장 전결 처리, 배우자 특혜 제공, 도청의 사전 승인 불이행 등의 위반으로 해임이 됐다. 양형상의 이유로 노동위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한 팀장에 대해 재단은 2022년 12월 5일 인사위를 열어 기존 징계를 무효화 하고 재징계를 의결했다. 원처분은 강등이었으나 징계감경 사유를 적용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 해당자는 재단 인사규정 제52조 징계감경의 표창 수상만 해당될 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중과실이므로 정상 참작이 될 수 없음에도 재단은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직이 이뤄졌다면 최근 본부장 승진은 ‘정직 시행 종료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승진할 수 없다’는 재단 인사규정 제26조 승진 제한 기간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피하고자 ‘맞춤 징계’로 꼼수를 부린 이경윤 대표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승진한 본부장이 지난 5월 17일 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심사의 심사위원들 개별 점수가 합산돼 집계 결과가 고지되는 중, 갑자기 들어와 점수를 바꾸고 결과가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 내부 조사가 진행됐다며 도청에 감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재단의 지도・감독에 대한 도청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면 재단의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