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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도의원, 현장 혼란 초래할 유보통합 3법 전면 재검토 촉구

지자체 등과 협의없는 의무사항 법제화 지적 -해당 법령 예산, 인력, 인건비, 사무 주체 기관 간 갈등 우려
전북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20일 진행된 제4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현재 유보통합 지방 단위 사무이관을 위해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제시한 지방 단위 사무이관 방안이 무산된 이후 이번에는 정부의 계획이 담긴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유보통합 3법의 경우 현재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기관 간 재정 및 인력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격화시킬 우려가 크다.
현재 교육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유보통합 3법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지자체 재정이관 등의 의무사항을 법제화했고, 20267월까지 유보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자체에게 국가 정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며 관련 당자사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 영유아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우려된다.
또한, 관련 사업 수행 시 대부분의 사업이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함께 병기되어 있는데, 이 경우 사업 운영주체에 대한 현장의 혼란과 함께 예산지원에 대한 갈등, 인력 충원 및 인건비 지원 주체의 문제, 일부 사무 주체에 대한 기관 간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국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유보통합에 따른 지방 사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재정은 교육재정에서 부담할 것과 인건비의 경우 인력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인력 충원과 인건비에 대해 교육청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관련 법령안들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발의된 유보통합 3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ㆍ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그러나 오랜 기간 분리되어 있던 기관이 통합하는 과정이 일방적이지 않아야 하며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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