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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탄핵 7일 오후 7시 표결...김여사 특검법도 동시에

'가결 요건' 尹탄핵안, '재적 3분의2'…특검법은 '재석 3분의2’
특검법은 與불참시 野단독 통과 可…與본회의 불참차단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한다.
민주당은 애초 이르면 6일에도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었다.
탄핵 표결 시점엔 하루가량 여유를 둬 윤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김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취재진에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049분부터 80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을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은 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나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부연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집단으로 본회의장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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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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