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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군통수권 그대로 유지...권한 범위 논란

대통령 권한 행사해도 막을 법적 근거 없어 ‘위험’
구금시 권한 여부 논란 예상…"총리가 공식 권한대행“
여당의 ‘질서 있는 퇴진’은 법적 효력 없는 선언적 의미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어 논란이다.
국방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언론 질의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으로 지난 7일 사실상 2선 후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법상 존재하지 않는 선언적 의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며 국군을 통수한다. 공무원 임면, 조약체결, 외교사절, 선전포고·강화, 계엄선포 등 권한도 대통령에게 속한다. 윤 대통령이 거취나 국정 운영을 여당과 국무총리 중심 정부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법적인 대통령 권한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살아있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임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방법은 탄핵 또는 하야"라며 "모든 것을 여당과 정부에 넘기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수사일뿐,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도 제한할 방법이 전혀 없고 행안장관 면직 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사권 등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위임에 따른 총리의 국정운영은 위헌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정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같은 발언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다시 적극 나선다고 하더라도 제한할 방도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예컨대 계엄 발동권은 대통령 권한이므로 윤 대통령이 '추가 계엄은 없다'는 약속을 번복해 다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법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로는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권한 행사를 제한할 법적 방법은 없어 현재와 같은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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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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