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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방세 모범납세자 190명에 감사패 수여

1년간 금융우대 및 법인세무조사 면제 혜택 제공
전북자치도가 지방세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90(개인 152, 법인 38)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시장군수가 추천하면 전북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패와 모범납세자 우대카드를 수여하며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선정된 모범납세자 중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0(개인12, 법인8)에게는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도내 7 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 금리 우대, 일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과 금리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수·유망 중소기업 선정 가점이 주어진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모범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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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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