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부동산 경매로 내몰리는 사례가 전북지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부는 사금융까지 손을 벌리며 위기를 일시적으로 넘기는 경우도 많아 서민 가계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서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612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3603건 대비 34%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 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했던 이른바 '영끌족'이나 ‘빚투족’이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의 경매는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곧바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재판을 거치지 않아 금융기관들이 주로 활용한다.
올해 전북지역 임의 경매 소유권 이전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익산이었다. 이어 군산, 전주시 덕진구 순이었다. 이는 신규 아파트를 대출로 구입했던 서민들이 높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주거 불안정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이 겹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자산 붕괴를 막기 위해 금융 지원책과 주거 안전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경매 급증 사태를 단순히 ‘무리한 대출의 결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영끌족의 몰락은 지난 2021년 저금리 기조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매 건수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의 현실적 금융대책이 시급하다”며 “이자 부담을 줄여줄 대환대출 확대나 일시적 상환 유예 제도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