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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민원 학부모 B씨 특별교육 이수 명령

전북교육청, 총 50시간 명령… 앞서 학부모 A씨는 30시간
학부모 B씨 "행정적 절차이지 항의를 위한 민원은 아니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한 전주의 M초등학교 학부모 B씨에게 5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10월 학부모 A씨에게도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특별교육 이수 명령은 대부분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로 끝났지만 30시간과 50시간의 이수 명령 조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B씨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전주 M초등학교로 전학을 온 이후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담임 교사 등에게 민원을 제기해 교사들이 휴직과 전보, 사직 등으로 불명예스럽게 학교를 떠나도록 했고, 학교장과 학교감에 막대한 업무의 지장을 만들고 해당 학급 학생들을 정신과 진료 등으로 수업권을 손실시켰다. 

특별교육 이수 명령은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부모 B씨는 "담임 교사에게 악의적인 전화를 한 적은 없다"며 "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 창구가 민원밖에 없었다. 행정적인 절차이지 항의하기 위한 민원은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제 아이와 학교의 평화를 위해 참았다"며 "이제 궁지에 몰렸으니, 선생님들이 한 거짓말을 가지고 행정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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