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살해 협박을 주장하며 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던 사건의 해당 학생이 법원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2년만에 '교사 살해 협박범'의 누명을 벗었다.
지난 19일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 정지 7일 조치 및 심리치료 21시간의 병과조치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교사 B씨는 학생 A군이 지난 2년간 교실 등에서 B씨에 대한 심한 욕설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 교육 활동이 침해됐다고 주장해 같은 해 10월 교권위원회는 A군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출석 정지 7일 조치 및 심리치료 21시간의 병과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1·2행정부는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발언은 A군이 수업이 종료된 후 B씨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상해죄와 모욕죄,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군산경찰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학생의 모욕 및 협박에 대해 무죄로 무혐의 처분 및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종결 처리됐다.
교사 B씨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학생의 미래를 생각해 사과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억울한 상황"이라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보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