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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 역사가 기록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 한 대행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특검법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그에 따른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단순히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하지만 한 대행은 법안 공포 여부를 두고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의 과정,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국회 무력화 기도 등 내란 혐의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사건을 규명하는 작업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미래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김건희 특검법 또한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다. 두 특검법의 공포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와 진실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특히 윤석열과 김용현 등 군 수뇌부가 오래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난 만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검 출범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국회와 선관위 투입, 계엄선포 전후 국무회의 논의 과정 등 핵심 정보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증거가 은폐되거나 폐기되고 있다.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비밀회동을 가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이 최근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대행이 특검법 공포 등을 지연한다면, 이는 사건 은폐에 동조하는 행위다. 또한 윤석열의 탄핵심판 서류와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가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는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즉각적인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 윤석열 관저 일대에서 불심검문을 당하는 현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한 대행은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이 비상한 시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궐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의 빠른 임명과 특검법의 신속한 공포, 특검 출범을 통해 내란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라는 것이다. 한 대행이 이를 외면한다면 역사는 그를 내란의 공범으로 기록할 것이다. 한 대행은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고 국민적 요구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길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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