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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주요 특례] 농생명산업지구, 미래 농업을 향한 도전과 대도약

[전북특별법 시행 주요 특례 –②농생명산업지구 등 농생명산업 선도 특례]

-남원 에코스마트팜 등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 7개소 선정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새로운 모델 구축
-농지법 특례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 및 규제 완화 본격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농생명산업 특례 부여 등 전북특별법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한다.

농생명산업은 도가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농생명산업지구를 중심으로 농업 생산과 연계된 산업 집적화 및 기업 협력 모델을 구축해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개발, 다양한 산업의 집적화 단지 조성,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모델 등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시험하고 도전할 기회의 땅 농생명산업지구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미래농업 비전,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 7개소 선정
도는 전북특별법을 통해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 7개소를 지난해 9월 선정하고,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업생산연계형과 혁신산업중심형으로 나뉘며 각 지구는 농업생산 중심의 연관산업 집적화, 그린바이오분야 신산업 선점 및 육성 등 전북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각장 폐열 활용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는 국내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농업생산연계형 농생명산업지구다. 남원시 대산면 일대 60.1ha 규모에 2029년까지 1천121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취‧창업), 스마트팜혁신단지(가공‧유통)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순창 미생물산업지구’는 혁신산업중심형으로, 전국 최초로 50만 건의 유용미생물과 생물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은행 등 농생명자원을 활용해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새로운 모델 구축
농생명산업지구별 농생명자원의 특성화된 산업화 기반을 토대로 기업과 상생협력 모델을 기획 단계부터 수립한다. 농가 조직화를 통한 품질 균일화로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시설 스마트화, 농산물 제조가공을 위한 지역 내 관련기업과 OEM 및 공장 신축, 기업의 수요에 맞는 상품개발 및 상품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남원 ECO 스마트팜지구는 첨단농업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해 데이터 기반 농업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창 사시사철 김치지구는 김치원료 공급협약과 노지생산, 수확 및 보관(저온창고) 등에 대한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본격 시행
전북특별법 농생명산업 특례분야는 1차로 12개 조문을 발굴해 본격 시행된다. 지구 내 농지법 특례(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농어촌정비 특례(20만㎡ 이상 마을정비구역지정)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로써 규제를 완화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하다.

김관영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에 대한 특례 적용,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 청년농 유입 등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과를 체감하는 것은 물론, 전북의 농업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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