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중 일원 재개발 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전문업체가 선거업무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추진위가 만든 선거관리 규정에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돼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보자(조합원) 등에 따르면 전라중 추진위는 오는 25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의 정관 및 관련 규정 제정과 조합장,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한다.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했다.
추진위는 외부 세력이 조합장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을 위해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선거업무가 시작되면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선거관리 규정에 적시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업무를 모른다는 이유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진행하면서 불법행위가 시작됐다는 게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선전전에 나서고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가 전체 조합원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부사장이 대의원 후보 접수를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관리를 비롯해 모든 절차 진행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정·중립성이 훼손된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이 선결돼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선거관리위원장의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선거관리위원장의 행위가 선거 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며 3억원이 소요되는 창립총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라중 재개발정비조합 조합원들은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한 창립총회가 아닌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합장과 임원 및 대의원을 공정하게 선출하길 기원한다”며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선거업무를 중단해야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해산과 선거관리위원장 재선출해 창립총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호 추진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사실확인을 해보니 일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6일 선관위원장이 자진사퇴했다”면서 “또한, 정비사업전문업체가 선거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다만 처음 해보는 업무다 보니 자문 등을 요청해 받은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결과 선거관리위원 2명만으로도 조합장 선거를 개최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공석인 선관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오는 16일 추진위 소집 공고를 냈으며 이후 공고를 통해 총회 전까지 선관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전주시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선거업무에 관여하는 것과 선거관리위원장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