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서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중 33곳이 당기 순손실을 기록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병상 이용률도 회복하지 못하고,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팬데믹기간 동안 감염병에 대응했으며, 이후 의료인력의 소진과 유출로 인해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국가적 위기에 사력을 다했던 지방의료원이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다”면서 “지역과 주민을 책임지는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해 의료공공성 붕괴를 막아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