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25년 등록면허세(면허분) 5억 2000여만원을 부과하며 시민들에게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읍시로부터 각종 면허 및 인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올해는 총 2만 7000여 건의 고지서가 지난 10일 발송됐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용 가상계좌 ▲전자 납부 번호 이체 ▲ARS(☏142-211) ▲은행 현금인출기(ATM/CD)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시는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올해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 부과팀(☏539-526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지방세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