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사설] 경호처에 무기사용 지시한 윤석열의 폭력성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사태는 이러한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윤씨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를 무기 사용까지 독려하며 사적인 방패로 삼고 있다는 의혹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이며, 대통령직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윤씨는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칼이라도 휴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부 제보가 공개됐다. 이는 공권력을 자신의 사병처럼 동원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로, 경호처 직원들을 범법의 길로 내모는 행위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로 지목받고 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이는 무책임한 태도다. 최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지시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는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을 강조했지만, 이는 작금의 엄중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분명한 지침을 내려야 할 책임이 최 대행에게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며 사실상 윤씨의 법치 훼손 행태에 동조하고 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얍삽하기 짝이 없다.

경호처의 일부 간부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하며 조직을 대통령 개인의 방패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는 경호처 본연의 임무를 왜곡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국가기관은 특정 인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경호처 직원들은 상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경호처 수뇌부는 윤씨의 지시가 법과 헌법을 위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윤씨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그의 시도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며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진다면, 그 폐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특정 인물이 아닌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경호처 수뇌부는 지금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권력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윤씨의 불법적 행태에 동조하거나 이를 방관하는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결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부와 공직자 모두가 헌법적 책무를 다해 이 위기를 해결해야 할 때다. 더 이상의 법치 훼손은 국민과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