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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 31일까지… 절세 혜택 누리세요

정읍시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시작했다.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연 세액의 4.57%를 공제받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한 번에 내고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다. 1월 연납 시 가장 높은 공제율인 4.57%가 적용된다.

이미 연납 이력이 있는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이달 중 주소지로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다. 반면 새롭게 연납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또한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편리하게 신청·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 승계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는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고, 과세 기관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해 체납을 방지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적극적인 신청으로 많은 시민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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