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이상일)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장애물 적치 여부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단속 주요 내용은 ▲비상구 폐쇄 및 잠금행위 ▲비상구 및 대피 통로에 물건 적치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양종택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는 생명으로 통하는 문으로, 화재 시 대피를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군민들께서는 비상구 관리와 소방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