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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시군, 대설·한파에 입체적 대응 도민 피해 ‘제로’

도지사-시장․군수 합동 대처…인명 등 재산피해 전무
도내 전역에 최근 1주일 여에 걸친 대설과 강풍, 한파 등 기상특보가 내린 상황에서도 인명과 재산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3~24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한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북자치도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전체에 내려졌던 특보(대설․한파․강풍․풍랑)에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합동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부터 10일 사이 도내에는 정읍이 최고 33.6cm, 고창 28.1cm, 순창 24.1cm 등 평균 16.2cm의 눈이 내린데다 동부권 지역은 영하 15도 이하로 강추위가 이어졌는 데도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즉시 초기대응 체제에 돌입해 재해대책본부 비상1단계, 비상2단계에 돌입하는 등 연인원 3,354명의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펼치며 기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실력이 이번 기상상황에서도 빛을 발했다.



도는 해기차로 습설이 예상됨에 따라 강설 이전인 지난 6일까지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 1천329개소 긴급 점검 및 지주 보강 안내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
또, 대설특보가 발효된 9일까지는 4천533개소 취약시설 예찰 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하우스 천장 개방 등 936개소의 현장 지도와 더불어 도로 8개 노선, 여객선․어선․공원탐방로 전체를 사전통제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 주관 도와 시군 단체장, 도 실국장이 함께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비롯해 행안부장관 직무 대행 주재 회의 등 도-시군-중앙 등 합동 대책회의 7차례 등 기상특보 해제 전까지 매일 기상 상황별 맞춤형 대책회의를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 대응 상황을 점검해 나갔다.

실제, 정읍시 비닐하우스에 거주 중인 도민에 대해서는 7일부터 8일까지 사전에 일시 대피시켰으며, 도내 비닐하우스 거주 4세대는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통장을 중복으로 지정해 가정 방문과 수시 전화를 통해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남은 겨울철 대책기간까지 도-시군-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를 통해 겨울철 재해취약시설 안전조치등 도민과 도내기업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글쓴날 : [2025-01-16 1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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