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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대표발의

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 한국농어촌공사 매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마련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한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 매입을 확대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상속받은 농지를 8 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임대기간에 비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양도받은 상속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990년 약 6백66만 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23년 2백9만 명으로 급감했는데 특히 청년층 등의 유출로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3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 에 달하는 등 지속가능한 영농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으나 농지를 상속받아도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자경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청년농의 경우 자본이나 농지거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기존 소유자와의 유대 형성 미흡 등으로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농지의 세분화를 막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농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지방소멸을 완화하려는 취지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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