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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군 장성 징계법’ 대표 발의

-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설치·운영
-징계 따른 보직 해임 시 현역에서 전역되지 않도록 규정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육군참모총장 등 군 장성들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장관 직속의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고,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성급 장교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않도록 해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하는 ‘군 장성 징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 제58조의2는 군인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의 최고 선임 장교인 4성 장군(대장)이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해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 장교가 없어 사실상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다.

실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대장 직급으로 군의 최고 선임 장교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육군참모총장이 보직 해임되는 경우 전역이 되어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현행법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군 장성 징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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