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의 항소심 선고를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이번 판결로 인해 실망을 드리게 돼 전북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이어 전날 2심 판결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상고했고 반드시 대법원에서 꼭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또한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