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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당선무효형에 전북교원단체 의견 엇갈려

전교조 전북지부·전북교육연대 "죄를 인정하고 자진 사퇴하라"
전북교총·전북교사노조 "학력·교권 신장 등 교육 정책 혼란 우려"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전북교원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된지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2심 결과가 나왔다"며 "34명의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한 결과 임기 절반이 넘는 시간 끌기를 했지만 결국 드러난 사실을 1심과 다른 '유죄' 선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폭력 가해자를 교육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며 스스로 교육감직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전북교육연대)'도 성명을 통해 "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300만 원보다 많은 형을 법원이 선고한 것은 그만큼 선거법 위반이 무겁다는 반증"이라며 "전북교육연대는 재판부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합당한 판결을 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인권문제와 학교폭력에도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당선을 위해 거짓말로 도민을 기만했으며, 당선된 후에도 뻔뻔하게 행동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서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에서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와 전북교사노조의 입장은 달랐다.

전북교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선고에 대해 검찰의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큰 500만 원 선고를 한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다만 전북교육이 방향을 잃을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전북교총은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의 시비를 잘 가려 합당한 사법적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교육감이라는 위치는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로서 더욱 엄격한 도덕·윤리적 자질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법 리스크로 인하여 전북의 학력을 신장하고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행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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