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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안전한 폐기물 처리 환경 조성한다

5년 주기로 폐기물 처리업체 적합성 확인…적법 처리 환경 조성 기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 진행하고 다음달 상담 창구 운영
익산시가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업체가 폐기물 처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췄는지 5년마다 확인하게 된다. 올해부터 업체별 유효기간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폐기물 처리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홍보관에서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183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다음달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에 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할 예정이다.

한제인 청소자원과장은 "폐기물처리업 적합 여부를 적극 검토해 처리업체의 적법 운영·관리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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