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두 사건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로 인해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김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당시 여야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연 뒤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최 대행 측이 반발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한 차례 기각했다.
그런데 헌재는 지난달 31일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과 관련해 최 대행 측에 당일 중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날 헌재가 변론 재개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힐 예정이다./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