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교총 "의붓아들 폭행 사망 사건 수사 철저해야"

유관기관 철저한 사안 조사 필요…후속 조치 없어 사망까지
전북교총은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A씨 긴급체포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폭행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학대를 통한 사망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지난 2013년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2014년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으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의 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돼 다"면서 "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죄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호받아야 할 한 아동이 가정 내에서 폭행으로 인한 외상 뿐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심리적 불안감까지 감내해야 했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관심과 유관기관의 철저한 사안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돼 아동학대 신고를 했으나 추후 모니터링이나 분리 조치 같은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아동의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고 있다.

전북교총은 "학부모의 민원이나 여론이 두려워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쉬쉬하고 만만한 학교만 물고 늘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왜곡하는 행태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학대로부터 목숨까지 위협받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학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경찰청은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A씨는 부인이 외출한 사이 의붓아들이 평소 남의 물건을 훔쳐 이를 혼낸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자 응급실로 직접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최성민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