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 한하여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또한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수의사 외에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