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 가입되는 배상책임보험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이동 편의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보험 지원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한을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사용자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손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본인 부담금은 5만원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상담센터(☎ 02-2038-0828)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16개소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전동보장구 수리 비용도 지원한다.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수리비의 90%, 일반 장애인에게는 50%를 지원하며 1인당 총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이학수 시장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2년부터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보장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등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