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국이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으로 제조·가공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총체적인 관리체계 부실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GMO식품 표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윤준병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GMO 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GMO식품 표시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GMO식품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GMO식품 표시에 있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GMO식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GMO식품 표시제가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입법 사각지대에 놓인 GMO식품 표시제를 보완해 ‘GMO 식품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GMO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은 제조·가공 이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식품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비의도적 혼입식품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식품 등의 경우 GMO식품 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GMO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들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GMO식품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