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지난 10일 김제시 백산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전국적으로 35번째다.
이 농장은 지난 9일 사육 중인 산란계의 폐사가 증가해 김제시에 신고하였으며 10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돼 도는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 초동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사육중인 산란계 8만5천 수는 살처분 중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김제시를 비롯해 인접한 6개시군이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10일 11시부터 11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35호(닭 34호, 메추리 1호) 2천352천 수에 대해 이동제한,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금농장에서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 아니라 경미한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