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2026년까지 농지법과 산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비예산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래전부터 집이나 창고가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목이 전, 답, 임야로 되어 있어 매매증여 등 토지거래의 제한으로 시민 불편이 대두돼 온 것에 따른 것이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토지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시민 경제생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등 행정자료를 통해 1만5천여 필지를 추출했으며 현지조사와 과거 흑백 항공사진을 통해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최종확정하게 된다.
이후, 확정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상속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서를 받아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 등을 안내해 과세부담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등 불편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대응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