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심각한 정신질환 등을 앓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최근 5년간 단 세 차례밖에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같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를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하는 것으로 보여 전북교육청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질환교원심의위를 2020년도 한 차례, 2021년도 한 차례, 2024년도에 한 차례 총 세 차례밖에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환교원심의위에는 의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인권 전문가,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심의위 개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본청 부서장이 특별 장학 또는 감사를 시행한 결과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요청할 경우 열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질환교원심의위는 학교장의 요청이나, 민원, 감사를 통한 지적 사안이 있어야 개최가 된다"며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본인들이 질병 휴직을 하거나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아 개최된 건수가 적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실제로 학교 현장에 심의가 필요한 선생님들이 있다"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강화돼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생님은 심의 대상자로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