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화재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서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비상구 및 소방시설 주변 적치물 방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접수는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포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 신고 1회당 포상금: 5만 원 지급
▷동일인 연간 포상 한도: 50만 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다만,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서 중복 신고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주상 서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완주=김명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