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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무엇을 담았나

-12년간 세출예산·복지 혜택 유지…재정 불이익 방지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 설치…통합 후 안정성 확보
-조례안 의미와 전망…전주-완주 통합, 첫 사례될까
13일 가결한 ‘전북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에는 흡수 통합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담겼다. 사진은 지난 13일 윤수봉 도의원과 권요안 도의원의 완주·전주 통합 반대 삭발 퍼포먼스.



전북자치도의회가 지난 13일 가결한 ‘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에는 통합 대상 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가 큰 도시에 무조건 흡수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의회가 추진하는 시·군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지자체 흡수 통합이 아닌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상생 방안임을 조례를 통해 그 기반을 만든 것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완주-전주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재정 배분과 행정 운영의 틀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완주군민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통합 시·군의 재정 운영과 주민 지원 대책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통합 이후 기존 시·군의 재정 구조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은 12년간 유지하며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명시한다. 이는 통합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복지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복지·농업·농촌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자체 사업 예산 역시 12년간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시·군 간 지원 수준이 다를 경우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통합 이후에도 기존 주민들이 받던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통합 이후 예산 유지와 주민 지원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며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직접 개선 사항을 지도·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최대 11명으로 구성되며 도의회 추천 인사와 지방자치 및 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조례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해 향후 통합 시·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보면 행정통합 후 10년이면 화학적 단계의 지역 결합이 이뤄진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이 첫 적용 사례가 되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군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김관 기자
  • 글쓴날 : [2025-02-14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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