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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의원,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제도적 근거 마련

저출생 대응 해법으로 공공형 키즈카페 설립 논의 확산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제416회 임시회에서 도내 공공형 키즈카페의 설치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기반 조성, 아동 놀이시설 안전관리 인력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부안군, 진안군, 순창군 등 어린이 놀이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해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김 의원은 “최근 저출생 대응의 해법으로 공공형 키즈카페 설립이 논의되고 있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추세다”며 “전북의 경우 공공에서 운영 중인 놀이시설이 특히나 부족한 만큼 최근의 정책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는 어린이창의체험관 등 13개의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 중인데 보육복지 확대의 관점에서 시군당 최소 1개 이상의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을 목표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관 기자
  • 글쓴날 : [2025-02-18 17: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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